주택청약 1순위 조건,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몇년전에 아파트 청약을 하고 운좋게 당첨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 옆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청약통장이 필요한걸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도 서울집값이 화제여서 어린 마음에 돈은 없지만 청약통장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년전에도 청약이 인기였습니다. 경쟁률도 100:1 정도 였어요. 일찍 청양 통장에 가입했었고, 운도 따라주어서 대기순위로 청약이 되었네요. 




이때 청약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과 일반지역에 따라 차이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이후 2년이 경과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지역은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납입횟수 조건도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24회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외지역은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를 납입하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됩니다. 



총납입금액은 아파트 분양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경기지역에 청약을 할때 300만원이 있어야 주택청약 1순위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도 거주지역이나 무주택 조건이 붙어서 최종 주택청약 1순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분양시기나 분위기에 따라서 조건이 까다로워지기도 하고 제한이 풀리기도합니다. 



주택청약 저축은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기간 금액을 납입하고 청약의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월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내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사는 세대원 또한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모집공고일까지 날짜를 계산합니다. 만 30세가 되기전에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하면 됩니다. 



아파트 투유를 이용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청약점수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위한 가점제를 최대점수는 무주택 15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주택청약가입기간 15년 이상일때 17점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면 이후부터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가점제에서 뽑히지 않더라도 추첨이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 1순위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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