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밀린 월급 받기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밀린 월급 받기
고생해서 알바를 한 후 알바비를 제때 받지 못해 속상해하고 고민하는 어린 학생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아직 사회의 때가 묻어 있지 않아서, 알바비 미지급 신고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앍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사실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늦게 주는일이 나쁜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체나, 가게가 장사가 안되서 못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호가호위하면서 일부러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울때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 이후에 법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좋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최대한 빨리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는게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소액임금체불은 정부에서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알바비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알바를 시작할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거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뚜렷한 이유없이 시간만 끄는 경우에는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통해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해당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나, 본인 거주지의 고용노동부 센터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일을 겪고 혼자 고민만 하고 있다면 일단은 전자민원마당을 이용해보세요. 밀린 급여를 줄듯말듯 시간만 끄는 업주를 만났다면 최대한 빠르게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메인페이지 자주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해 주세요.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위해 회원가입까지 할 필요는 없고 비회원으로도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번호만 따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서식민원신청을 보면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 나옵니다. 현재 화면에서 장시간 미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기 때문에 문서 작성 중 틈틈이 임시저장을 해주세요.
등록인 정보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진정인에는 알바비를 미지급한 사업장의 정보를 써주면 되겠죠. 근로계약서와 자신이 그 기간동안 근로했음을 증명할 파일이 있다면 첨부해 주면 좋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정내용을 사실그대로 상세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는게 확인이 되면 사업주의 처벌이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밀린 알바리를 지급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때때로 실제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통장사본도 첨부하면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가 접수 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후 업무 처리기간은 대략 25일 정도 소요되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뿐만 아니라 급여가 밀렸을때 고용노동부에 가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소액임금체불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미 미지급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주 입장에서 시간을 질질 끄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받을거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