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내돈 잘 돌려받기 위해서.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을 등록할때는 부푼 마음과 기대감을 안고 신청하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학원 강의가 시작하기 전이나, 수업을 듣다가도 강사가 마음에 안들거나 개인일로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때 학원비 환불규정을 모르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학원비 환불 규정을 살펴 보면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학원 측에서 더 이상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와,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 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이 더 이상 수업을 제공하지 않을때는 일할 계산해서 남은 일수만큼 금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할로 돌려주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서 간단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살짝 복잡한데요. 교습시작전이라면 학원비 전액을 돌려주도록 학원비 환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수업기간이 시작하면 총 교습시간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2경과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의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구요. 아쉽게도 수업이 1/2이 경과했다면 학원비를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죠.
즉 학원 수업을 취소할때도 한달 수강일자를 계산해서 절반에 다 되어 간다면 서둘러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1,2일 차이로 못돌려 받으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네요.
위 규정에 따라 만약 수강생이 하루라도 수업을 들었다면 환불 금액은 2/3밖에 못 돌려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 중에는 개강 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도 수강 신청 후 7일이 경과했다고 수강료의 10%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항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 상담센터, 관할 교육청에 신고 또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에 따르면 교습비 환불 기간은 취소 후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이 학원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 환불 요청시 카드 수수료는 학원 부담이라는것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