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결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신혼집을 결정하는일이였는데요. 제 나름의 목돈을 만들어서 여러집을 보러 다녔는데 작은 빌라 전세정도 가능했던 기억이 있네요.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 집을 보러 다니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저처럼 고민했고 좀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각각 조건과 입주자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거주할 수 있고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임대를 할때는 시중 시세의 60~80%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구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자산 및 소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가 나기전에 자산 및 소득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공고가 난 이후에 해당 조건이 완성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국민임대주택과 가장 큰 차이는 5년 또는 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5,10년이 지난 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된다면 약간의 이익을 볼 수가있죠.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전용 85m2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전용 85m2 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우선하죠. 전용 85m2초과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85m2은 과거 33평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중에서 자산요건을 보면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는 3자녀 이상,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5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하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공고문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분양 계획을 확인하고 공고문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