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2020년 공시지가 조회는 4월 30일에 확정이 됩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공고는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회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공시일기준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되고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 하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공시지가 조회 이후에 이의가 있다면 기간 내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시지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공시지가와는 다르게 개별 공시지가는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해서 산출한 지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면 감정가와 같은 자산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고 각종 세금도 함께 인상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른 평가자를 통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정된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명의자가 아니여도 누구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갑자기 공시지가에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의 흐름과 자산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는 기존 주택 중에서 일부는 주변에 비해서 낮은 공시지가를 책정 받았던 경우에 이를 비슷한 정도의 가격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에 현실화를 하게 되면 세금 상승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표준 공시지가는 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하죠.



이름 그대로 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뜻하는데요. 개별 공시지가에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공시지가 조회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고 개별토지에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공시지가 조회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기준이 되고 또한 건보료 부과에 있어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민감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개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실거래가 기준 5억이라면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훨씬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공시지가 조회에서 전화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지가 조회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메뉴 중에서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주제에 맞게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는 편이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고 지도로 검색하거나 비슷한 주소를 입력해서 찾는 방법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시, 군, 구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에 필요한 정보는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입니다. 구와, 동 그리고 세부 주소까지 모두 정확하게 입력해야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가 조금이라도 틀린다면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색을 하면 과거부터 가장 최근년도 발표 내용까지 공시지가 정보가 나오고 기준일자, 공시일자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공시지가 조회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콜센터 번호도 첨부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토, 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공시지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설명하는 내용들도 첨부하겠습니다.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 7월은 분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 조회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조회이후에 본인의 토지가 너무 비싸게 발표가 되었다면 꼭 이의신청을 하셔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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