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방법



며칠전에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국민연금납부 통지서였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서 자동납부를 하지만 그 외 개인들에게는 지역가입자로 통보가 되죠. 



수입이 많지 않은 저에게는 부담이 가는 금액이네요. 지금부터 국민연급을 납입해서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없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인데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10년을 못채우면 만 60세 이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60세가 되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이주, 사망의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60세 이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국민연금 해지를 할 수 없지만 국민 연금을 굳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 정도 인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4.5%를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들은 크게 손해볼 부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60세 이상 특별한 경우에 환급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대리인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세대별로 입장이 많이 달라지죠. 곧 수급이 시작하는 분들은 납입금액 대비해서 이득을 보는 편이지만 지금 납입을 시작하는 세대는 수급연령, 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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