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재산세



올해 초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를 했습니다.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집을 장만하고 명의도 함께 하니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 절세효과를 생각해서 공동명의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세금이 줄거나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재산세 각각 내용이 다른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부모님 한쪽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동명의를 할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떼야하고 증여신고도 해야하죠. 임대차 계약을 할때도 부부 두명의 계약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혜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동명의 재산세와 개인명의 재산세가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공동명의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할때 부과 되는데요. 이때 부부합산 6억이 아니라 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자신의 부동산이 공시가격 6억이 넘는다면 공동명의가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명의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예를들어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지만 주택임대소득 4천만원의 경우는 공동명의라면 분리과세가 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또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에서는 양도차액이 개인 기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낮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취득세는 건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만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좋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를 할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부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새롭게 명의자가 된 사람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죠. 부부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부 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개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절약된 세금과 건보료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세금적인 문제만 다뤘는데 둘이 공동명의를 하니 불편한점도 있지만 함께 상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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