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네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시간제, 종일제, 기관연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만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서비스는 정부에서 연 720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회에 2시간 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9,650원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최대 8,203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시간 당 1,447원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은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을 제공하는데요. 아이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와 같은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합니다.
종합형은 일반형 서비스에서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 제공 되는데요. 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지원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변화 됩니다.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세대는 정부지원이 없고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합니다.
75%이하는 정부에서 85% 지원을 받아서 본인 부담은 15%입니다. 120%이하는 정부지원 5,308원, 본인부담 4,342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2,550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이 높아서 본인 부담 금액이 증가합니다. 동일 시간대에 형제, 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 요금 총액에서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이용 및 돌보미 활동 지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