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최근에 많은 사업주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원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으로 사업주의 어려움 중 일부분이라도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 평균 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월 최대 15만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90% 지원, 30인 미만은 건보료를 최대 6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하반기부터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관리 등 사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인 201만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은 월 평균 보수와 초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연중에 변동이 잦은 편인데요.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를 통해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환수 기준을 11%로 조정합니다. 즉 만약에 내년에 보수 총액기준이 231만원을 초과하면 환수가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퇴사자에 대해서 소급 지원 또한 중단이 됩니다. 이제는 근로자의 입사와 퇴사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이 되는 것인데요.
즉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 수급에 대한 개선과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예정이죠.
일자리 안정자금 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이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가리기 위한 노동자수는 본사 단위로 책정되고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이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가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만원 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일때는 근무 시간별로 비례해서 지급하는데요. 10시간 미만은 6만원, 10시간~20시간은 9만원, 20~40시간은 12만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2일 이상 근무시 13만원, 19~21일은 12만원, 15~18일은 10만원, 10~14일은 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