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어디에 있는지 잘 찾지도 않는 주민등록증이지만 분실하고 나면 갑자기 쓸일이 계속 생겨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모바일 공인인증서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떻게든 해결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업무에는 신분증이 필수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발급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임시민증 발급을 받아서 주민증 공백기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민증 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분실을 확인한 경우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원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행정 자치부 전산망에 분실 등록이 되어서 신분 도용을 통한 카드발급이나 계좌 개설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은 최근 6개월 이전에 찍은 증명사진 입니다. 주민센터는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방문하기 편리한 곳으로 가면 되는데요. 임시민증 발급도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임시민증은 주민증 재발급 신청을 할때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p.s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주민센터가 아닌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민증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분실일자, 연락처를 적어 종이에 건네주면 지문을 확인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본인 확인 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사인을 하고 임시민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민증은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증은 2~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주민증 재발급 비용은 약 5,000원 입니다.  임시민증은 주민증이 나오기 30일간만 사용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오전09시에서 오후 06시 까지 이므로 이 시간 이후에는 민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발급 완료 문자가 오면 주민센터로 가거나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데 등기 우편 비용은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략 3,1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데요. 대리인은 직계혈족을 비롯 배우자, 17세이상 동일 세대원까지 인정됩니다. 



임시민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이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고, 공인인증서, 사진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 사이즈는 3*4 또는 3.5*4.5 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 검색란에 주민등록증을 검색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수령기관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수령기관은 본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하기 편리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재발급 사유를 분실로 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증은 본인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본인이 맞는지 지문 확인하는 철차가 있습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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