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얼마전 저희 부모님도 주택연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입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함께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맡기고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최소 생활비가 한참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된다면 매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생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부부 모두 사망시에는 이자를 포함해 집값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은퇴연령이 50세 중반 정도라고 했을때 공적연금으로 생활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생 지급과 거주의 보장에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이고 연소자가 만 55세 ~ 74세여야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대방식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또 하나의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외국인 단독 및 모두 외국인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보유수 역시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하나입니다.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만 기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우대방식은 1.5억 미만 1주택자에게만 해당하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포함됩니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으로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 인정이 되고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를 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의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하는 점도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하나인데요. 채무 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보호자는 성년휴견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으로 첫번째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월지급금을 받는 방법과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월지급금을 받는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확정기간 방식으로 평생이 아닌 일정기간만 주택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대방식은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부 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하면 기간, 주택연금 받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지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주택연금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몇가지 조건을 입력하고 모의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세를 입력하는 부분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을 우선하고 만약에 없다면 kb시세 중에서 최하층은 하한가를 나머지는 평균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단점과 장점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서 평생 내가 원하는만큼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처분가액보다 주택연금을 적게 수령한다면 남은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택가액보다 더 많은 주택연금을 지급 받았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에 의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주택연금 지급액의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떨어져도 주택연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꼭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택가격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을 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보면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만 주택연금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게 작용을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동안 수령한 주택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물론 재개발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반납을 하더라도 더 좋은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한번에 목돈을 준비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 상담을 통해서 주택연금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담보주택보다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주택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세금을 연체하게 되면 해지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의 단점을 꼽자면 본인 집의 소유권을 결국에는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집하나 정도 남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분들인데요. 이러한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주택연금이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럴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