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2019년 대한민국에 뜨거운 두 단어가 있는데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입니다. 정말 많은 논쟁을 거치고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또한 없애자는 사용자측과 현행유지 또는 강화하자는 노동자측이 맞서고 있죠. 각자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해결점이 안보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로자가 개근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3시간, 1주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해당합니다.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건데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하루 근무시간 * 시급을 일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해서 근무하면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정규직외에도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논란이 있는데요. 바로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기준입니다. 




찾아보시면 누구는 적용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2019년 최저시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8.350원 일때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20%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020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하루에 5시간찍 주 5일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1,745,150원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주휴수당 계산기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본인이 1주일 동한 근무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쉽게 주휴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은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중요한 자료는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급여통장이 있습니다. 



글 중간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을 비교해 드렸는데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만원이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기분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법적인 내용은 잘 지켜야 하고 근로자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하는 마지막주는 만근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마지막주가 아닌 퇴사를 할때를 말하는데요. 해고나 자진퇴사와 관계없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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