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압축정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부부 간 또는 부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물려줄때 발생합니다. 부부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높은 편이여서 따로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를 말하고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이 이전되는 사람에게 불로소득으로 인식해서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상속과 증여 둘 중에 많은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이미 분산된 재산에 대해서 수증자가 직접 증여 받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되면 그 세금 또한 증여로 잡히게 됩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누진이 적용되어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제혜택이 증여세 보다 많아서 재산의 규모나 수증자의 수를 고려해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 및 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직계비속 및 비속은 부모, 자녀, 손자, 증손 등을 포함하는 관계이고, 기타친족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나누어 사전 증여를 하는게 좋습니다.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 후에는 기존 증여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증여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하로 10년 단위 증여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할점은 조부모가 손주 또는 증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 증여세 세율에서 30%가 가산해서 적용되는데요. 해당 직계비속의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누진공제 되는 금액도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수증자가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는 절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실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 성인이 자진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우선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준을 보면 자식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과세 표준액은 1억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이므로 10%를 적용해서 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죠. 1억원 이하는 누진공제 금액이 없으므로 500만원 전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자진신고 감면 3%를 받을 수 있어서 최종 증여세금은 485만원입니다. 물론 납부자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니 절세방법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증여 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기준 시가 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시가가 명확한 아파트보다는 건물이나 토지가 더 좋다고 합니다. 수증자는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진신고를 하면 3%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네요.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10~40% 붙게 되어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니 기간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