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년 꾸준하게 적립되는 퇴직금은 정년을 마치는 시점에 보면 매우 큰 목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받는 급여가 적을수도 있지만 이렇게 퇴직금과 4대보험 등 다양한 돈을 합치면 비직장인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시적으로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개인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2년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후가 불안정 해지고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선택하는 것보다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화가 됐는데요. 그 결과로 점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장인의 경우에는 생활 형편상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시행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때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할때

위와 같은 요건일때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한정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받아야 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에으로 인해서 목돈이 필요할때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해 5년이내에 근로자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을때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 본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6. 사용자가 일정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려고 하거나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or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때와 근로기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할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위에 조건들 중에서 1가지만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난 후에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이 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하는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을 받아서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약 중간정산 이후에 임금이 상승했다면 중간 정산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이 상승했어도 사용주가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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