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19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과 안정,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는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죠. 최저 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로. 최근 몇년에 걸쳐서 가파르게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려면 시급과 함께 일급을 알아야 합니다. 2018년 시급은 7,530원에서 2019년 시급이 8,350원으로 10.9%가 인상되었죠.  일급은 66,8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해본 최저임금 시급은 10,020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계산할때에는 시급에 1.2를 곱해줍니다. 8,350원 * 1.2를 하면 방금 계산한 10,020원이 나오겠죠. 2019년 현재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 월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을 계산할때는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209시간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주에 근무시간은 5일 * 8시간으로 40시간이 맞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에서는 1일을 더 계산해야 하므로 1주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달은 평균 4.35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48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약 208.8시간이 나와서, 계산할때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에 최저시급인 8,350원을 계산한 1,745,250원이 됩니다. 48시간 계산을 할때는 방금 나와 있는 금액을 참고하면 되지만, 각자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1주당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쉽게 주급, 월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정 근무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기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요일~금요일까지 full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가를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 일급을 더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하는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만약 2주간 근로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첫주인 월~금까지는 full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에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계약이 그 다음주 금요일에 끝난다면 다음날에 적용되는 유급휴가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full로 근무하는 범위는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을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을 확인할때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확인해야 하는데, 단순히 시급에 근무한 시간만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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