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취소 수수료 규정 정리.
srt 취소 수수료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것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기차를 예매할때만 느끼는 기분 좋음이 있죠.
하지만 갑자기 여행 계획이 바뀌어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srt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rt 취소 수수료는 반환 시점에 따라서 다르고 모바일, 역창구 등 취소 방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간 이전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이용해서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 시간이 지나면 역창구에서만 취소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발전 srt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을 통한 srt 취소는 출발 하루 전까지 수수료가 없고 출발 1시간 전에는 400원의 srt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발 1시간~출발전에는 10% 반납 수수료가 생겨요.
역에서 발권을 취소할때는 기본 400원의 srt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고 1일전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는 5%, 출발 1시간전~ 출발까지는 티켓 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 이후에 발생하는 srt 취소 수수료는 출발 후 5분 경과 전까지 가능하고 15%가 차감되어 예매한 계좌 또는 카드로 들어옵니다. 온라인 취소는 출발 5분 이후에는 불가하고 현장 취소만 할 수 있는데요.
현장 취소는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rt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규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srt 탑승 이후에 목적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동 중 승차권을 추가 구입하거나 목적지 도착이전에 내리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 srt 취소 수수료 규정을 따르고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권을 추가 구입하지 않고 목적지를 지났을때는 부정승차로 인식되고 부정승차 규정에 따라 벌금 성격의 추가요금이 징수 됩니다.
srt는 ktx와 마찬가지고 지연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srt 귀책사유로 열차가 지연되면 지연 보상 규정을 따르는데요. 이때는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