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와 금액인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가 되었습니다. 관련예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18년 지급액이 1조 2천억 정도 였는데 19년 근로장려금 예산은 4조 9천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 했네요. 2019년 근로장려금이 대폭 증액되면서 현재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수혜 대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2억원 미만 그리고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연령기준이 올해부터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나이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더불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이 인상되었네요.



또한 2019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장려금 지급 횟수가 기존에 1회에서 2회로 변화가 있습니다. 19년에는 상반기 소득분과 같은 해 8월 21일 ~ 9월 20일에 신청 받아 12월말 지급을 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 ~ 3월 20일 사이에 신청을 받고 6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자녀장려금 조건은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되었어요. 금액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9년 부터는 자녀장려금 1인당 지급액이 50~7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우선 홈텍스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우측에 모의 계산을 눌러서 근로장려금 몇가지 조건을 체크한 후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해당 창이 뜨면 질문에 답을 하고 부양자녀수를 입력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신청자 연령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연령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버는 급여의 총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을때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부양자녀가 없지만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에서 함께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홈텍스에서 업종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총급여액을 넣어주세요. 총급여액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입금,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과 함께 실제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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