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 인데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이면 2년,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엄마1년, 아빠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남자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사용하는 경우 급여 신청은 유급 1년만 해당하고 2년은 무급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미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고 있다면 중복기간에 대해 1명만 지급을 받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게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한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시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이 끝나고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100을 지급하는데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4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100을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매년 조금씩 다르기 대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이전은 4개월부터 40%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는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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