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주의점
차용증 법적효력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차용증을 쓰자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라서 빌려준 돈을 못받아도 되는 경우면 괜찮겠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곤란한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차용증을 쓰지 않고 지인에게 3백만원을 은행이체로 빌려준 경우에 은행입금증은 돈이 건너간 증거는 되지만 돈을 빌려준 것인지 갚으려고 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본의 아니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실 차용증 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목이나 일정한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내용만 빠지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과 같이 제목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게 좋습니다.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과 함께 빌려준 금액과 이자 그리고 언제까지 쓰고 갚을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차용증에 찍은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도장, 싸인, 지장은 효력이 있는건 맞지만 상대방이 부인할 시 경우에 따라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으면 좋은 이유는 상대방이 인감으로 찍은 도장이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차용증 작성때 함께 받아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인감증명서를 받고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고 혹시 상대방이 일반도장을 사용했다면 앞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상대방이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차용증 법적효력을 높이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직접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쓰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자필로 쓰게 되면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게 어렵겠죠.
사실 공증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적은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에 공증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공증비용도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꺼내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차용증 작성을 잘하면 차용증 법적효력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런 법적 절차에서 이길 확률이 높겠지만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차용증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차용증만으로 채무자는 강제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일까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력을 발휘해서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한사람과 금전관계를 하면 꼭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차용증을 써야 하는 사이라면 돈을 안빌려 주는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