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쉽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가 넘으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 ktx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국내 많은 관광지에서 입장료가 면제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만 65세가 되기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격에 해당하면 많지 않은 돈이지만 매달 받을 수 있고 현금흐름이 넉넉치 않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 대신에 기초연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저도 아직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부르는게 편하네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형편이 상대적을 어려운 하위 70% 분들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일정 기준 이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는 2,096,000원 이하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부부 중에서 한명이 신청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때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x0.7 x(근로소득 - 84만원) +기타소득으로 재산소득환삭식이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노령연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은 가구유형과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재산정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과 일반 재산을 넣으면 소득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최소 25,000원에서 최대 2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계산할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지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근처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세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방법과 재산요건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