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시기
주52시간 시행시기
이전에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본적이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 발표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유예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유예된 내용을 포함해서 주52시간 시행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분들은 저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텐데요. 주52시간 도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일부 직장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많은 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주52시간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주52시간 시행시기는 50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를 포함해서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주52시간 시행시기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8년 7월부터 도입을 했고 9계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5~49인의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8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를 이후에 위반을 한다면 사업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저녁이 있는 삶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52시간 시행시기를 결정했지만 교대근무와 같은 일부 직종에서는 급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는 야근과 휴식을 보장하지 않은 근무형태가 지속되면서 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는 분들은 구제를 해주어야겠죠. 정부는 이러한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도기간 부여와 인력채용, 추가비용 지원과 현행 제도 아래에서 불가피하게 주52시간 근무제를 넘겨야 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과 같은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여건상 업무량 통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시행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와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2시간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계도기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50~299인 해당기업은 근로 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근로시간 규정 위반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총 6개월간 시정 기간을 부여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며 시정이 된다면 별도의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채용이 어려운 기업은 한시적으로 외국인 지원 확대 방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외국인 고용 총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주52시간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보면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500곳을 선정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현재 주52시간 시행시기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재해, 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좀 더 폭넓게 특별한 사정을 두겠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량 리콜사태, 갑작스러운 주문, 고장 난 기계 수리처럼 마감을 맞추기 위한 연장근로는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를 활용해서 주52시간 시행시기에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52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제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더 탄력있게 시행시기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적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도 포함이 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서 일주일 개념은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데요. 휴일을 포함해 7일을 1주일로 보지만 월~일 또는 일 ~ 토요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 52시간 시행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피해를 보게 될 근로자를 위해서 유예결정을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피해를 줄이면서 노동자들의 이익도 고려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