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몇 년 전만 해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면서 연말정산을 기다렸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뱉어내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정도로 환급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는다는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냈다는 의미로 사실 환급금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일수록 금액이 커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연말정산 공제를 잘 선택해서 환급금을 많이 받게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고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한 분들은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기다려 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확정금액도 확인하게 되죠.



연말정산을 외주하는 회사들은 홈텍스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외주업체 사이트에 등록하면 검토 후 예상환급금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신고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서 2월에 신고하면 3월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이 되고 3월에 신고하면 4월에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본인 회사 월급날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매년 2월 월급날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였지만 다른 친구들은 3월, 4월에 받는 경우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 숫자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돈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때문에 이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홈택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말정산은 나와 있는 메뉴대로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보통 신고 이후 30일 정도면 알수가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 로그인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본인이 낸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급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따로 지원되지 않은 월세 공제 그리고 안경과 같은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제출해서 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신청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내역까지 함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적공제와 함께 지출도 커지게 되어서 환급금이 더 커지거나 최소한 좀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연말부터 준비한다면 꽤 쏠쏠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Posted by 비알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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