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식입장에서 많은 걱정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최근들어 자꾸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네요.
사회적으로는 욜로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순간을 즐기는 세대도 있는 반면 반대편에는 노후 대비 때문에 걱정인 분들도 많습니다.
며칠전 전화로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물으시더군요. 본인들의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쯤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해봤는데요. 함께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을 바탕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흔하게 역모기지론으로 불리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부르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가가 보증의 주체가 되서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을 하고 은행과 보험사에서 해당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가끔 깡통 주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세금은 오르고 수입은 없는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때 주택연금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해당이 되지만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 합산 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도 3년안에 한채의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동안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명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주택연금 수령액을 초과하면 남은 차액만큼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면에 주택연금 수령액이 주택처분 가격 보다 많더라도 차액이 상속인에게 청구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주택연금을 선택해 주세요.
주택연금 메뉴에서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하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가 나옵니다. 예상 연금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식을 채워야 합니다.
주택시세는 한국감정원의 시세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kb 시세를 적용합니다.
시세 검색을 누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주택연금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법까지 선택하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이 완료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주택연금 수령 방법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대출상환 우대방식이 있고, 월 지급 유형은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이름 그대로 월 지급 금액을 종신까지 받는 방법으로 확정기간은 일정 기간만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나이가 아래인 분을 기준으로 만 55세~74세일때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범위내에서만 쓸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월 지급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우대 방식은 부부합산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한 분들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신 방식과 비교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을 최대 12.7%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령 방식 중에서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